市場で働いているので、色々なチラシをもらうんですが
電気料金割引あるの、チラシをもらって気づきました^^;
韓国も年々、電気代上がっているので大変です。。。
ちなみに、餅屋は電気と水道を支払ってますが
毎月の電気料金は、900,000ウォン前後(9万円前後)
一般家庭の場合には、マンション、住宅によって料金違います。マンションは世帯数が多いと電気料金割引あるかもだけど、管理費もあるなら微妙かもしれないですね。
新しいマンション。人気のエリアにあるマンションは管理費高いと思います。
【韓国生活】電気料金割引該当者がいるご家庭は申請を!
下記、該当者は1ヶ月に限度があります。
1ヶ月16,000ウォン限度電気料金割引
障害者
国家有功者
国民基礎生活者
○ 해당월 16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20,000원)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~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
1ヶ月10,000ウォン限度電気料金割引
国民基礎生活者
○ 해당월 10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12,000원)
–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~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(주거, 교육급여)
1ヶ月8,000ウォン限度電気料金割引
国民基礎生活者
障害者
1人親家族
○ 해당월 8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10,000원)
–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장애인복지법 제49조,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
電気料金30%割引
老人福祉自宅等老人が関連した施設
○ 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
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[제44조(위약금)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(초과사용부가금(附加金))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]을 감액합니다. 다만,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
電気料金30%割引(月16,000ウォン限度
○ 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(월 16,000원 한도)
呼吸器障害または希少難治性疾患で酸素発生器、人工呼吸器など生命維持装置を使用する世帯
子供が3人以上
家族数5人以上(家族謄本で5人なので、祖父母、父母、子供1人で5人になれば該当しますね)
出産3年未満 子供が満3歳まで
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
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– 출산 가구
国民基礎生活者、障害者はさらに細かく条件が分かれてます。
国で行っている福祉制度なので韓国生活者で、上記該当者は住民センターに行って問い合わせしてみたら良いかと思います。
我が家の電気料金節約は、家にいない時はコンセント全て抜く。です(冷蔵庫以外)
これだけでも安くなってます。ほぼ1日人がいなくても、電気つけぱなしの義両親宅に比べ1万ウォン位安いです。
約1000円でも年間で計算すると、お得ですよね。
今後も情報を更新していきますのでお楽しみに!
今日も最後まで読んで頂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!